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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6고단2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 바디 프 랜드 팬 텀 안 마의 자 1대를 렌 탈 해 주면 월 임대료 119,500원을 39개월 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 불량 상태이고, 위와 같이 임대한 안 마의 자를 곧바로 중고 나라 등을 통해 중고품으로 판매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안마의 자를 임대 받더라도 월 임대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4. 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108동 302호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안 마의 자 렌 탈 약정서, 안마의 자 설치 확인서, 안마의 자 설치 사진, 중고 나라 캡 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