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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4누7041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31. 지적장애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은 원고가 위 신청 당시 제출한 2014. 3. 27.자 장애진단서{2014. 5. 26.자로 다시 작성된 장애진단서(갑 제2호증)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보임} 이외에 벤더게슈탈트검사(BGT) 및 집-나무-사람 검사(HTP) 결과와 초ㆍ중ㆍ고 생활기록부 등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자료들을 검토한 후 국민연금공단은 2014. 5. 9. “장애진단서, 임상심리 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 30 미만의 심한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의무기록상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과 및 임상소견,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생활태도 및 학업성취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장애 상태는 정신병적 소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 12.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지적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지능지수 30 미만으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ㆍ관리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최소한 지적장애 3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면 진료 없이 원고를 지적장애 등급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