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528,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4. 10....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이하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라고 한다)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피고가 제작한 태양광모듈 가운데 하자 또는 미시공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93,672,799원(= 콘크리트 및 어레이 하자보수 비용 49,326,039원 아연도금 비용 44,346,760원) 및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시공비용 719,761원 합계 94,392,5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22.경 피고에게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559-2 소재 ‘EN 한빛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순천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52,000,000원에 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2. 4. 21.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제작납품한 이 사건 태양광모듈 중 일부에서 콘크리트 기초 두께의 부족, 어레이 하부 콘크리트 다짐 불량, 어레이 수평 상태 기움, 어레이 정면 집광판 하부 철재 부위의 녹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태양광모듈에는 공사 계약 당시 설치하기로 한 볼트캡이 미설치 되어 있었던 사실,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49,326,039원(경비의 일부로써 소운반비 26,438,907원과 녹 제거 및 재도장 비용 1,898,652원이 포함된 금액), 위 볼트캡 미설치 부분의 시공비용으로 719,761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태양광모듈에 대한 하자보수비와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용 합계 50,045,800원(= 49,326,039원 719,76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모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