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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9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있는데 다른 투자자들도 많이 있고, 최소한 1건의 공사는 계약의 완성단계에 있으며, 추가로 4~5건의 공사를 수주할 것이 있으니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공사를 수주하여 모든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설사 일이 잘 안되더라도 연말까지는 투자한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자기자본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도 2011. 3.경까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부다비에서 법인을 설립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완료된 계약은 1건도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 요구를 받을 경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1억 5,000만 원, 2011. 6. 3.경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아트에이엔이 건축사사무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9. 30.경 5,000만 원을 2011. 10. 2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