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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12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43,534원 및 그 중 11,337,243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제1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5. 피고 및 B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6. 12.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