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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정14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1. 19:40경 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 사회복지사 피해자 C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 한 사이 부산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사무 간사인 피해자 C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컴퓨터 2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컴퓨터 본체의 하드디스크 SSD(40G)를 제거하고, 전원선과 데이터선을 분리시켜 본체의 윈도우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컴퓨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컴퓨터업체 수리기사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B 정관내용 사본 등 첨부)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① 이 사건 컴퓨터는 B 소유로서 피해자 C가 관리하고 있고, B 소유 재산인 이 사건 컴퓨터의 부품을 분리하여 취거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정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B의 회원은 물론 그 대표자도 총회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무실은 B의 재산으로서 B가 그 회원들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회원들이 B를 위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던 이 사건 사무실에 일반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B 회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