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곤지암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냉장고 렌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4%를 이익금으로 주고, 1년 후에는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업은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당시 도리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금에 대한 월 4%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이익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1. 입금확인증, 기기보관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보관증, 각 인증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