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31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서울 마포구 C 4 층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E으로부터 E 및 F이 절취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4대를 매수함에 있어, 휴대전화의 소유관계 및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장물 인 위 휴대전화 4대를 7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2016. 6. 2.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2015. 5. 25.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중고 폰판매 신청서 사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은 장물인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4개나 가져와서 한꺼번에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는데, 개인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매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점, ② 더 구나 E이 매도한 휴대전화 4대는 모두 신형 모델로 고가의 제품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들 중 이른바 클라우드 잠금이 걸려 있지 않은 1개는 60만 원에, 클라우드 잠금이 걸려 있거나 그 잠금 여부를 알 수 없는 나머지 3개는 4만 원씩에 매수하였는바, E이 위 휴대전화들의 정당한 보유자라면 모두 클라우드 잠금을 풀어서 60만 원씩을 받고 매도하였을 것임이 당연한 데도, 종전 사용자들 로부터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3대를 위와 같이 4만 원씩 만 받고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4만 원씩에 매수한 점, ④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