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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9노13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해 총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