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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79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어, 2012. 10.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3229』 피고인은 2013. 3. 11. 20:20부터 23:40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스카치21년산 양주1병(시가 280,000원), 아사이맥주 13병(시가 130,000원), 버드아이스 맥주1병(시가 9,000원), 호가든 맥주1병(시가 9,000원) 등 합계 428,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 혼자 다 마셨나, 니도 마셨다

아이가‘ 라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의 지불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2013고단3797』 피고인은 2013. 6.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100만 원, 봉사료 30만 원, 룸사용료 2만 원 등 합계 13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3고단5227』 피고인은 2013. 4. 9. 02:30경 부산 동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나는 해운대 L 사장인데 술과 안주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