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22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일반음식점 앞에서 철제봉으로 전기용접 울타리 설치 작업을 지시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철책 보수공사를 방해하면서 용접현장에 뛰어들자 피고인의 공사업무를 방위하고, 인부들과 피해자의 신체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피난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가장 경미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