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1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5. 00:59경 인천 소재 인천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성북구 소재 석계역 부근에서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택시요금 63,9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