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72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확4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문 기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4184호로 위 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 480만 원을 피고 앞으로 전액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