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5. 7.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서울 금천구 D 건물 201호, 202호, 203호 및 서울 금천구 E 건물 201호, 202호 등 총 5개의 오피스텔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G’, ‘H’, ’I‘,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K‘, ’L‘ 등을 통해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M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A 코스는 성교 1회 40분에 8만 원, B 코스는 성교 1회 50분에 11만 원, C 코스는 성교 1회 60분에 13만 원, D 코스는 성교 1회 70분에 15만 원, E 코스는 성교 1회 90분에 18만 원을 지급 받고, 위 ’G‘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성매매의 대가( 일명 ’ 화대‘) 로 총 10,400,000원을 받아, 그 중 5,200,000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F ’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N(N, 일명 ‘G’), O(O, 일명 'H‘), P(P, 일명 ’I‘), Q(Q, 일명 ’J‘) 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고 A 코스는 성교 1회 40분에 4만 원, B 코스는 성교 1회 50분에 6만 원, C 코스는 성교 1회 60분에 7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인 N, O, P, Q를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