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온양 온천 역 부근 도로에서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광 혜당 약국 앞 도로까지 10km 구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