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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08:50 경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백연공원 방면에서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전방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하다 피고 인의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내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7세 )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