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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8노180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주장의 상해는 우측 무릎에 가벼운 멍이 든 정도였고, 피해 자가 사건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담당 의사의 소견은 ‘ 경과 관찰이 필요 하다’ 는 정도였고, 피해자는 병원의 처방전 없이 약을 3일 정도 발랐을 뿐이며,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는 강제 추행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 추행 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무릎이 화장실 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한동안 화장실 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도주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 피고인이 젊은 나이의 체육강사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의 무릎에 가 해진 압력의 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