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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151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75,486원 및 위 금원 중 200,420,95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