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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426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은 96,000,000원,

나. 피고 선정자 C,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4.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46921 사건에서 “피고 B, 소외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8. 3. 4. 확정된 사실, E는 2014. 9. 12. 사망하였고, 남편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E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 선정자 C, D은 2016. 9. 9. E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는데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은 96,000,000원, 피고 선정자 C,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자)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금원 중 각 27,428,571원(96,000,000원×2/7,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