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9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경 피해자 B와 사이에 구미시 C 외 1필지(이하 ‘제1임야’라고 함)에 대해 피고인이 공장용지로 전용허가를 받으면 피해자가 제1임야(약 9,000평)를 평당 15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표로 하고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토목공사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2. 5. 22.경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경북 의성군 F 외 14필지(이하 ‘제2토지’라고 함)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제1임야의 토목공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고아농협 항곡지점에서, 제2토지를 담보로 하여 기업시설자금 용도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으로 6억 원을 입금받은 후, 제1임야의 토목공사 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G 대표 H 명의의 통장으로 6억 원을 이체하여 그중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향후 위 H이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경우 공사대금으로 순차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감사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준다는 등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2012. 6. 29.경 2,000만 원, 2012. 7. 10.경 2,200만 원, 같은 달 17.경 100만 원, 같은 달 25.경 125만 원, 같은 달 26.경 400만 원, 2012. 8. 8.경 100만 원 합계 4,925만 원을 I에게 송금하고, 개인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4.경 5,0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는 등 총합계 9,925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