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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7 2016가합11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합의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4. 9. 1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원고 소유의 김포시 D, E, F 외 13필지 총 23,0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3,1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1,970,000,000원은 C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 1,970,0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1,080,000,000원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근저당채무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근저당채무의 이자는 C가 부담하기로 하며, 양도소득세 및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세금은 C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 등 총 11항으로 구성된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후 원고와 C는, 원고가 C에 담보를 제공하고 C는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은행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관광농원 허가권을 C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등 총 6항으로 구성된 추가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물상보증 원고는 2015. 4. 14. 피고의 G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김포시 E 전 1,094㎡(이하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송금 원고는 2015. 8. 24. C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4, 5, 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