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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559125

위약벌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약벌(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위약벌(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정사항

1.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의 확정 즉시 피고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별지1 목록 이 판결의 별지 목록이 아니라 이 사건 조정결정의 별지 목록임 각 기재 메추리알 포장용기(11구, 14구, 24구, 30구 및 일명 똑딱이 제품 24구, 28구, 30구 제품)를 생산,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영업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1 목록 각 기재 메추리알 포장용기의 제조기구 중 성형금형(상금형, 하금형, 냉각판, 진공박스)을 폐기하여야 한다.

5. 피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진다. 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메추리알 포장용기마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금인 25,000,000원을 배상한다.

나.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메추리알 포장용기마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금인 30,000,000원을 배상한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와의 2008. 12. 3.자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의 메추리알 포장용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0874호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와 위 합의에서 정한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0. 3. 16.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0. 5. 14.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