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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2. 11. 14. 23: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중화요리 부근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E(54세)이 위 중국집에서 먹은 음식값을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간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CD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관련, 피의자 A 출소 일시 및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4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부터 1년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부터 1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 2010.경 및 2011.경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