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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F, 위 E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 G(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언행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200cc 맥주잔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575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