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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5 2017고정11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경 경기도 광주시 B 아파트, 107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 럴려면 입출금거래 내역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출금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및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