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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171862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29,998원 및 그 중 17,763,298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81(동교동)에 있는 와와빌딩의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월 임대료 5,370,000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1,33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7.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3조 임대료, 관리비, 기타 부담금등 1) 을(피고를 말한다

)은 월임대료로 일금 5,370,000원정, 월 관리비(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경비료등 별도)로 일금 1,330,000원정으로 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부가세 별도 임대료, 관리비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만약, 1일 경과 후 납부할 때는 3조 4항에 적용하여 연체료 추가로 납부하여야한다.

단,

1. 다만 기본적인 전기, 수도료등 기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갑(원고를 말한다)이 추징한다.

2.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각 종 법정 부가가치세는 공히 별도로 부담한다.

4) 을이 부담하여할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을 연체 이자율로 하여 월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가산한다. 제7조 구조변경, 내부설비, 간판등 1)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에 구조변경 및 내부설비 간판등 표시장치를 하고자 할 시는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관계당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을은 승인을 얻어 구조변경 및 내부설비 간판등을 설치하였을 시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을이 시설한 제반 설비물에 대한 유익비등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