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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서구 B에 있는 C 소속 자동차 딜러인 사람으로 처음부터 피해자 D에게 K5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K5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K5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해당 차량에는 채권이 있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한 두 달 정도 타고 다니다,

차량을 다시 가져오면 차량을 구입한 금액도 돌려주고, 회사에서 차량도 회수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신 하자가 있는 소나타 차량(E)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F 명의 G은행 계좌로 K5 차량의 계약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소나타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나머지 270만 원을 현금으로 이체받아 총 600만 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소나타 차량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2018. 1. 9. 증거기록 제4면(순번 2), 증거기록 제53면 참조 피해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양도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란에 “E”, 차명란에 “NF소나타”, 매매금액란에 “이백오십만”, 양수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무렵 동구청 자동차관리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