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5206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8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0.부터 2009.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