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4 2016고정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관청의 허가 없이, 2014년 9 월경 선친의 묘지에 가는 길이 가시 덩굴 등으로 우거져 있어 길을 다듬고 넓히기 위해 전 남 무안군 C( 소유자- 서울 노원구 D E), F( 소유자- 무안군 G H, I), J( 피고인 소유) 의 각 임야 중 634㎡를 복구 소요액 2,747,000원 상당이 들도록 도로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원상 복구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