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07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조합 총회 없이 회의록 등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당초 약식명령이 있은 후에 일부 고소인들의 고소취하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형을 다시 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