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10:30 경 서울 강남구 B,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고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바닥의 유리조각 때문에 신발을 신고 집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치고, 위 D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8. 12: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조사 대기 중 술에 취한 채로 ‘ 씨 발 놈 아 내가 벌금을 내면 될 거 아 니야, 씨 발 놈들 아 좆 같이 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8. 12:30 경 위 서울 강남경찰서 C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음주 감지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 음주 감지기 손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41 조(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전력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