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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합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고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불상지에서 자신의 C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여 공유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C에 E 정당( 소속 후보 )에 대한 반대, F 정당( 소속 후보 )에 대한 지지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의 자의 적인 공소제기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C 계정에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각 게시물’ 이라고 한다) 을 링크하여 공유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관심 있는 기사나 글, 사진 등을 발견하여 개인적 공간에서 공유한 것으로서 일상적 ㆍ 사교적 비계획적 행위에 불과 하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의 ‘ 선거운동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