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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D(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의 명의 상 대표자일 뿐이고, 2015. 5. 경부터 2016. 3. 경까지 F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② E에게 일부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원심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2015. 5.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의 운영자금이 모두 피고인의 계좌에서만 관리되었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급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F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피고 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① F는 2015. 4. 경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지 못한 바, 피고인으로서는 F가 사업장 인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을 넘길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