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7. 12. 20. 체결된...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보증서를 발급하여 B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을 보증하였다.
D은 위 보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는 그 보증서를 제출하여 F으로부터 대출받았다.
G H I F F F
나. B는 2018. 3. 27. 대출금 연체 등으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F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10. 5. B가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금과 이자 합계 87,286,8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는 2017. 12. 20. 피고에게 별지 1 내지 3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C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D은 2018. 2. 26. 피고에게 별지 4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E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B의 F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F에 합계 87,286,88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와 D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원고의 B와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갑 6 내지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상구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2017. 12. 20.경 이 사건 특허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D은 2018. 2. 26.경 이 사건 상표권과 서울 관악구 J 외 3필지 지상 K건물 제지1층 L호, 인천 옹진군 M 전 821㎡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B와 D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특허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