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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1노4120

횡령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화번호 ‘P’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이러한 공시송달결정과 그에 따른 송달은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에는 판결선고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F의 일부 법정진술’을 ‘제1심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4개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