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25. 상ㆍ하수도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5년~2008년경 평택시 소사동 16-3 일대 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합계 19,549.66㎡(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각 매수하고, 2006. 7. 12.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02. 11. 20.경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00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경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호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일인 2009. 1. 30.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92,348,265,869원(=취득원가 87,128,648,678원 이자비용 5,152,044,205원 수수료 등 67,572,986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197,607,770원, 농어촌특별세 319,563,770원을 부과ㆍ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상세한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