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구합705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25. 상ㆍ하수도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5년~2008년경 평택시 소사동 16-3 일대 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합계 19,549.66㎡(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각 매수하고, 2006. 7. 12.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02. 11. 20.경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00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경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호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일인 2009. 1. 30.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92,348,265,869원(=취득원가 87,128,648,678원 이자비용 5,152,044,205원 수수료 등 67,572,986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197,607,770원, 농어촌특별세 319,563,770원을 부과ㆍ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상세한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