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지반침하(타이어가 1/2 정도 침하)로 인하여 공소장 기재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이 전도된 것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덤프트럭이 지반침하로 인하여 전도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땅 다짐 작업을 하여 덤프트럭이 안전하게 하차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1. 4. 8. 09:35경 구미시 D에 있는 농경지리모델링 작업장 내에서, 혼합토인 적재물을 싣고 온 E 사고 덤프트럭이 안전하게 하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반 침하방지를 위하여 이미 내려놓은 흙을 평평하게 고른 후 땅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F이 하차 덤핑(적재함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덤핑 작업을 하던 중, 지반침하(타이어가 2/1정도 침하)로 덤프트럭의 붐대가 부러져 우 전도되면서 운전석에서 튕겨 나와 그의 목 부분 등이 운전석 유리창 및 조수석 문짝 등에 부딪쳐 그로 인해 6개월간의 진료를 요하는 후두 제1경추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