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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31202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33,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폭발사고의 발생 (1) 피고는 산업용 수성 접착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2. 12. 1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에게 접착제 원재료인 VAM 15.130톤(이하 ‘이 사건 화물’)을 발주하였고, C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 소유 E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의 지입차주 F에게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2) G은 2012. 12. 12. F의 지시로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화물을 피고에게 운송하였는데, 피고는 G에게 위 화물의 소분작업을 요구하였고, 이에 G은 피고의 직원과 함께 소분작업을 하던 중 스파크가 발생하여 위험물인 VAM이 발화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전소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제1심 판결 피고는 C, F, G, D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31. ‘원고에게, 피고 C, F, G은 공동하여 234,058,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 A연합회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525). (2) 제2심 판결 위 제1심 판결 피고들이 항소하여 진행된 제2심 변론에서, 피고 C, F, G, D는 G이 부상으로 입은 치료비 손해와 원고 차량이 전소되어 입은 물적 손해 9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고, 위 항변 중 74,579,160원 부분이 받아들여져, 2018. 11. 7. ‘제1심 판결 중 피고 C, F, G,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479,1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D는 2015. 4. 2.부터 2018. 11. 7.까지 연 5%,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 하는 위 피고들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