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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46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1.부터 1995.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