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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20고정8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4. 6.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건물 8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 타인 명의로 ‘E’, ‘F’, ‘G’, ‘H’, ‘I’, ‘J’, ‘K’ 카페를 순차로 개설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로 광고를 하고 주식회사 L 등의 회사 주식 매수를 권유하게 하고, 회원들이 납입한 주식매수대금 또는 그 중 B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였다.

M는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B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A 등의 다른 영업팀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주식판매내역 및 대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와 N, O, P, Q, R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영업팀 직원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차명 휴대전화로 위 카페 회원들에게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주식매수 권유 및 상담을 하여 주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O, P, Q, R, M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제출 건, 압수물 분석에 대한 건, 광고성 문자 및 개인정보 동의첨부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