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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5 2017노84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백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