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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을 89,5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 480매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후구매자의 돈으로 선구매자의 상품권을 사거나, 구매자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2회에 걸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합계 42,9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6,42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서

1. 상품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