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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정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7: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자원공사 방면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비포장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가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위 도로 옆 높이 3미터의 개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