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9:06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열쇠가 없어진 문제로 피해자 D(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