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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30 2016가단1385

주위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경북 영덕군 D 전 269㎡ 중 별지...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3분의 1, 피고 C 3분의 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경북 영덕군 E 1,48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4. 8. 8.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8.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5. 8. 20. 원고의 대리인인 참가인을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 주차장,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6㎡ 지상에 이 사건 E 토지 지상 건물에 입점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출입문 시설(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 중 일부에는 돌을 쌓아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이 사건 출입문과 위 화단을 제외한 부분은 이 사건 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11. 14.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E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 참가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