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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3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5:0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상가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어두운 새벽이고 그곳은 상가지역으로써 도로변에 차량 등의 주차가 빈번한 지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3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3,929,0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