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39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16:50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1층 출입구 복도에서, 인도 쪽을 향해 선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