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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8. 23:0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7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하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19.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202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17g 중 불상량을 담배 모양으로 말아 놓은 종이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피의자, A 범죄사실 입증

1. 마약 감정서 (A 모발)

1. 판결문

1. 수사보고( 추징금)

1. 마약류 동향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