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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1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4: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9세)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E과 “나이도 한 살 차이 나니까 맞장 한번 깝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중간에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E이 빼고 둘이 나갑시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