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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37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 상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2. 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에 따른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 고합 374]

1. 살인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함께 치료를 받던 피해자 B(59 세, 남) 을 알게 되었고, 위 유사 강간 상해죄로 대구 구치소에서 형기 만료 출소 후 별다른 거처 없이 배회 하다 대구시 동구 C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어, 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시 동구 D 아파트 E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8. 8. 5. 시간미 상경 위 D 아파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있는 곳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이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그 곳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주방에 있던 과도( 날 길이 약 13cm )를 들고 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 부자 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5. 20:20 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마트 '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800원...